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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말소등록 D-3…공정위 "폐업위기 업체 43곳"

92개 업체 자본금 증액 요건 충족…"'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최소화"

2019-01-21 16:37:36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43개다.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132개다.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43개 상조업체의 회원수는 2만2000명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자본금 미달 업체는 131개에 달했다. 사흘 뒤인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소위 상조 '대란'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시한이 임박한 현재는 상당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물론 그새 22개 업체가 폐업 또는 인수합병을 거치며 사라진 구조조정 영향도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000명 미만, 평균 51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 소비자에 대해서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가입한 금액 만큼 다른 상조업체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 전체를 부담해야 해 가입률이 낮았지만 앞으로 누락 선수금의 절반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도록 강화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재가입이 되는 상조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6곳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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