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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편의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경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근접 출점, 출혈 판촉행사 금지

2019-01-24 17:03:34

24일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이 편의점 외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4개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4일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이 편의점 외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4개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이 감면되는 사유 중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할 때에는 위약금이 감면된다.

이와함께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한 공정위는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이 발생해 폐업하려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려는 가맹본부의 경우 본부 스스로 편의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과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뿐만아니라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 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복행위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 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측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앞으로도 계속 표준가맹계약서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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