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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가맹점 리모델링 강요 인정...공정위 과징금 정당"

공정위, 작년 BBQ에 시정명령 및 4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2019-02-20 11:29:42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BBQ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가맹점 리모델링으로 인해 본사 역시 이익을 얻는 만큼 본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매장 리모델링 비용 중 20~40%는 본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BBQ 본사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본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매장 75곳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지난해 공정위는 BBQ에 4억5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리자 BBQ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는 자발적 리모델링이거나 매장이 노후화되는 등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할 때에는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BQ가 리모델링한 지 5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했다며 이는 자발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며 공정위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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