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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직원,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19-06-21 16:11:47

예금보험공사 직원 H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직원 H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파산한 저축은행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2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H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올해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H씨는 지난 2012년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를 맡으며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고 7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가 캄보디아에 파견돼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파산한 저축은행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채무 조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보 압수수색에서 H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관련 기록을 조사헀고, 이달 18일에는 H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H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kd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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