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현재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이 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돼 현행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건설사의 교체 의무가 없지만, 주택소비자인 입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교체에 나서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일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라돈이 검출 된 세종시 더샵예미지아파트는 2015년 사업승인(1092세대) 돼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협의회는 지난 8월 10일~12일 250여 세대에 라돈을 측정한 바 있다. 라돈 측정 결과 250세대 중 58세대 70곳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이 초과됐음이 확인됐다(최대 566베크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