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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월세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번 더 연장

당정,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 최대 4년까지 가능

2019-09-18 08:39:43

전 · 월세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번 더 연장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가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제도로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다시 뜀박질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억누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내년 이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본격화할 생각이었다.
월당정이 예상보다 빨리 계약갱신청구권 카드를 꺼낸 이유는 청년과 서민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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