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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국민은행, 사회책임경영 등급 강등…'ETF 판매 등 중징계'

KCGS 1분기 등급 조정결과…503개 영업점에서 ETF 무자격 판매 징계

2020-01-30 16:08: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30일 KEGS는 이번 1분기 등급 조정 결과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위험을 반영해 KB금융과 KB은행의 사회책임경영 등급을 ‘A+→A’로 강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503개 영업점(전체 영업점의 47.8%)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파생상품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 중징계(기관경고) 조치”가 쟁정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25억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년동안 50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격이 없는 723명의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했다. 해당 계약은 6057건으로, 약 1652억원 상당이다.

이 밖에도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7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TS)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가 금지돼 있음에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289건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홍보했다.

한편 KCGS는 지난해 10월, 2차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회사(875사)의 ESG 등급 및 비상장 금융회사(48사)의 지배구조(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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