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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갑질’…‘N+1’행사 초과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2020-02-13 16:24:5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에 ‘N+1’행사를 하면서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영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총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만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납품 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1’를 합친 비용이 납품업체에게 총 50% 부담을 넘도록 한 셈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의 N+1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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