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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생도, 혁신도 없다…독과점 논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반대

2020-11-24 14:20:06

시민단체 “상생도, 혁신도 없다…독과점 논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반대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2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의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DH 측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점유율 90%를 영위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온 두 배달앱 회사가 현재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생안을 내놓기는커녕 공정위에 독점기업을 승인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최소 92%가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앱 2사로 인해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 ▲임의적인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 ▲소비자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단체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이 기업결합,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단체는 배달앱 사업자인 DH·우아한형제들과 더불어, 공정위와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하고 기업결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조건부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소상인, 시민단체들의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하고, 상생과 공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는 조건부승인 결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앱 시장을 넘어 온라인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문제는 앞으로 우리사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데이터뉴딜 등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소사인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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