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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법정구속 초보도 예외없다

2024-02-07 09:00:00

마약사건법정구속 초보도 예외없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600억 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밀수 조직원과 이를 전국에 퍼트를 유통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운반책 14명에겐 징역 4~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30차례에 걸쳐 6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30kg은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과거에는 지인들을 통한 마약 거래 행태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 익숙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암수율이 20대 이상 성인보다 훨씬 높다고 본다. 자신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학교나 경찰서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트위터, 텔레그램 등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다수의 마약 판매 글이 나타난다. 종류별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마약 구매에 다가가기가 쉬워진 것이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마약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으며 이는 10대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 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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