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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에 운전자 5명 중 4명 '동의'

2024-03-25 09:26:34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에 운전자 5명 중 4명 '동의'
[비욘드포스트 박양지 기자] AXA손해보험이 새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기에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p 증가한 92.8%을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담긴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pyj0928@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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