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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분쟁, 자녀 복리가 주된 판단 요소

2024-04-19 09:00:00

이혼 시 양육권 분쟁, 자녀 복리가 주된 판단 요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는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며, 이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 및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지속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사람에게 일임하거나 나누어야 한다. 권리를 얻은 부모는 직접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의무와 자녀의 거소지정권, 자녀 재산 관리 및 대리권을 얻게 되다 보니 다툼 중인 부부 양방이 서로 이를 차지하고자 양육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두 권리는 각각 나누어 하나씩 부여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 두 권리가 동일한 것이 유리하기에 통상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편이다.

부부 협의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혼인 해소 시 겪어야 하는 다른 문제와 달리 양육권 분쟁은 온전히 미성년 자녀가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고려할 사항으로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경제적 상태와 주로 아이를 맡았던 사람, 애착 관계, 이혼 사유 등이 있으며 아이를 맡을 의사가 있다면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지,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결혼 8년 만에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 A 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지만 양육권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변호사는 A 씨가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별거 중 직장을 얻어 양육과 병행하고 있는 점, 이혼 전 주 양육자 역시 A 씨였고 아이와의 애착 관계도 A 씨와 더 잘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창원가정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권리를 지정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요소를 까다롭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단순히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관계 하나만을 생각하고 유불리를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섬세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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