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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강화 돼… 학폭변호사 개입의 필요성 커질까

2024-04-24 14:47:47

사진=이보람 변호사
사진=이보람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천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만 1천 건이었던 학교폭력은 2022년 6만 2천여 건을 기록하며 무려 2배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괴롭힘의 양상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 폭력 위주였으나 지금은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의 비중이 대폭 높아진 상황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른바 ‘학폭위’가 소집되어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나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학기부터는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대책이 변화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 중 하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사안이 기록되며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기존 2년이던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록을 대입 시 수능과 논술,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과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등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만 반영되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앞으로 학교폭력 가담 여부가 입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도 도입되었다. 전담조사관은 피해, 가해학생을 면담하고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직 경찰이나 교사, 청소년 심리상담사 등 현장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 선발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아이들끼리의 일시적 다툼이나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청소년 시기 입시의 중요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학교를 벗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현장과 법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폭변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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