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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2024-04-26 13:54:30

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1979년부터 시행되었던 민법 상 유류분 조항의 일부에 관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재는 1112조 4호가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또한 부모 학대 등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및 피상속인의 부양 기간 등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은 2025. 12. 31.까지 효력이 있으나,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6. 1. 1.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당사자가 되어 진행 중인 유류분청구소송은 금번 위헌 결정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의 경우, 그에 따른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2025. 12. 31.까지 법조항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가 부모학대 등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 혹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법 개정에 따라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소송의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법개정에 따라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당사자들은 최대한 조속히 소송을 종결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송 내 다툼이 치열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파장과는 달리, 소송 외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즉,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한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여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상속분에 관심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부모 부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이 수십년만에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속인 지위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상속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상속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위헌론과, 유류분 제도가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합헌론의 절충안이며,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서 적절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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