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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몰수 등 규제 강화 '무관용수사'

2023-07-03 09:00:00

음주운전 차량몰수 등 규제 강화 '무관용수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더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은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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