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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2023-10-17 09:00:00

마약밀반입,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필리핀산 성인 용품으로 위장한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대거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구속 송치됐다. 이 조직은 마약 판매책으로 고용된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한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속여 필로폰·합성대마·엑스터시 등을 들여오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과 범죄 수익은닉 규제 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 실명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6가지가 적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만 1억 명 분량에 달한다. 가장 많은 양이 밀반입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지난 5년간 약 89만 2000g이 적발, 압수되었다. 그 뒤를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JWH-018 등이 이었다. 마약류의 종류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밀반입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는 과거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다크 웹,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이용자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자를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마약 밀반입에 가담하는 여행자 중에는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눈이 멀어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물건을 국내 공항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류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마약 밀반입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아닌 자가 대마, 1군 임시 마약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프로포폴, 2군 임시 마약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마약류 밀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밀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동종 전과의 유무, 유통의 규모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마약은 밀수입이나 판매, 투약 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 밀수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마약 밀수ㆍ밀매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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