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숙취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 식품을 표시·광고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술깨는" 등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체적용시험 외에도 결과를 정리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숙취해소 효능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식품의 표시·광고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인체적용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미이행이나 부적합 광고를 할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5일 등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 중인 제품은 예외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받는다. 해당 제품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확보한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제품은 수정 기한이 지나면 광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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