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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고 있는 성추행고소, 혐의 벗으려면

2023-05-15 09:00:00

악용되고 있는 성추행고소, 혐의 벗으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검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대학 동기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30대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전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30·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자신을 성추행(유사 강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은 무고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는 단어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며, 어떠한 사죄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앞 B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아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사실성, 신빙성, 일관성,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공갈,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다.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 서로 신체가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지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해도, 엉뚱한 사람이 추행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고 가방이나 핸드폰이 닿은 것을 '손으로 만졌다'라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 당사자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 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무고죄 성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실무상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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