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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표적 된 아이들, 가상 공간에서 범죄도 처벌 대상일까

2023-05-17 09:00:00

성범죄 표적 된 아이들, 가상 공간에서 범죄도 처벌 대상일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 10대 여자아이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던 B양(11)에게 접근, 뽀뽀하는 모습이나 입 벌린 사진, 결혼 서약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B양의 나이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기술인 가상 공간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 속 비대면 사회의 장기화로 더욱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는 2020년 출시 이후 2022년 기준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하며 메타버스의 유명세를 몸소 증명했다. 또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역시 꺾이지 않는 상승세를 보인다. 메타버스는 현재 플랫폼 경향의 대세다.

그러나 메타버스도 성적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특히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 이용층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가상 캐릭터로 소통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과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메타버스 내에선 성별, 나이, 아바타 상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에 아동•청소년들에게 역할극이나 상황극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을 넘어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가해의 위험이 높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설령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어려우며 아이 또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법률을 통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간,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또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크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만약 온 · 오프라인에서 아동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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