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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8천명, 135억 환급받는다…소비자분쟁조정위 "티메프·판매사·PG사 연대책임"

김선영 기자

기사입력 : 2024-12-19 13:54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삼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피신청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1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환급하되, 각자의 책임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부담하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채권 신고를 통해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서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지급 불이행이 판매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들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사들은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9004명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환급이 완료되거나 신청 요건에 미달한 사례를 제외한 8054명이 최종 조정 대상이다. 이들의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에 달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주요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도 자전거래를 제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에게 신속한 환급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 13차례의 간담회와 3차례의 집중심의를 진행했으며, 이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절차 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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