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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소비자 데이터 분리해야

한종훈 기자 | 입력 : 2025-09-18 13:23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알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알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에 대한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G마켓과 알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부 승인의 골자다.

구체적인 조건은 ▲G마켓과 알리의 상호 독립적 운영 ▲G마켓과 알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 유지 등이다.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해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에 최대 6인 규모의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한 이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G마켓과 알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알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7.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G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다. 기업결합 이후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합산 시장점유율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될 예정이다.
G마켓은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50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는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 구매 건수 및 평점을 통해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G마켓이 보유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가 가진 전 세계 소비자 선호 데이터·분석 기술이 결합 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자 증가가 판매자 유입을 불러오는 네트워크 효과까지 더해지면 합작회사로의 쏠림과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진다. 경쟁사업자는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 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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