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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02-25 07:18

쿠팡 미국내 투자자들, 美USTR에 조사 요청...미의회, 한국정부에 사전 해명 요구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미 하원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비롯한 쿠팡 관련자. 연합뉴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미 하원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비롯한 쿠팡 관련자. 연합뉴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측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對美)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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