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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핵심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관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6-03-31 10:59

정영미 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정적인 가정과 상대방이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각자의 재산을 합치거나 역할 분담하여 관리하는 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혼은 부부가 함께 축적해 온 재산을 그 기여도에 맞게 분할해야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이혼 조건을 맞추면서 심적으로 괴로운 것과 동시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있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경제활동을 본인이 도맡아 했으니 이혼하더라도 배우자는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고 심지어 경제력이 없으니 양육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이혼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 역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소송에 관한 것이다.

나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자녀의 양육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비양육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에서는 크게 재산을 나누는 것과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위자료 배상, 양육비 지급 세 가지 쟁점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기준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로펌을 통해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과 진행 과정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경제활동을 한 경우나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지내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자의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남양주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정영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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