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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지급...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04-28 13:10

1냔미만 계약, 원칙적으로 금지...공공부문, 정규직 고용이 원칙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498명(15.7%)으로 나타났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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