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