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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규제 완화...17개 시·도 협력 강화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05-06 11:26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경험과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지난해 실시된 기아 원격 운전 실증 차량의 모습./기아
지난해 실시된 기아 원격 운전 실증 차량의 모습./기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도 논의한다. 핵심은 규제 합리화다. 우선 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모드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해당 구역에서 수동 운행만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자율주행 연구개발 과정에서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영상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가명처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원본영상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올해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무인차 안전성 확보 기준에 대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했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 장벽 완화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실증 사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와 강원도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례도 공유된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강원도는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강릉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소개한다.

자율주행 기업들도 완전 무인화 기술 개발과 지방정부 협력 모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 이후 참석자들은 화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와 리빙랩 현장을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서비스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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