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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취임 첫 행보도 첫 회의도 '시민 안전'...시정철학 제시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7-02 11:30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회의 직접 주재

시, 진위면 동천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최원용 평택시장이 1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평택시
최원용 평택시장이 1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평택시
평택=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최원용 평택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첫 간부회의 역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시민 안전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장마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서는 하천변 산책로와 상습 침수지역, 주요 빗물받이 등 침수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폭염 취약계층인 홀몸노인 보호 대책과 식중독 예방 등 시민 건강관리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최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안전"이라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날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에 대해 오는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를 통해 허가 신청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안전' 시정 기조 본격화…예방 중심 행정 강화

최 시장의 취임 직후 행보는 민선 9기 평택시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시장 관리 모두 예방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 전에 개발사업의 진위 여부와 토지 지번, 공적 장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취임 첫 공식 일정에서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민생을 챙긴 데 이어 첫 회의에서는 시민 안전을, 부동산 정책에서는 투기 근절과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최 시장의 행보는 민선 9기 평택시정이 '시민 중심·안전 중심 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난 대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챙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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