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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3731억 대법원 최종 승소…"시민 재산권 지켜낸 완전한 승리"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7-23 10:21

LH 상고 기각, 개발부담금 적법성 최종 확정…공익환수 원칙·행정 정당성 인정
"신상진 시장 공직선거법 고발 전제도 흔들려…소모적 정치공세 이젠 중단돼야"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해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시의 일관된 행정 원칙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상진 시장 설명도 객관적 사실 기반…정치공세 중단해야"

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신상진 시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상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예산 절감 효과와 시정 성과를 설명했고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시 성남시의 설명이 실체적 근거를 갖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개발부담금 적법" 최종 확정…시, 행정 정당성 인정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남시가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역사적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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