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확정했다. 5년간 세수는 3조44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나뉜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5억원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5%에서 5.0%까지 적용하는 단일 세율표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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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높아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라간다. 다만 공시가격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반 아파트 대부분이 이 기준 아래에 있어 실거주자 상당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 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15년, 거주 15년 요건을 채우면 공제율을 차등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완화된다.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으로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115건이 정비된다. 이 중 20건은 종료되고 17건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되며 64건은 재설계, 14건은 상시화된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세 10개와 관세 1개를 합쳐 11개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시행 시점은 즉시 적용되는 항목과 2028년, 2029년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효과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조4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에서 2조1815억원이 늘고 소득세는 5579억원 줄어드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