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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시 주소·개인정보 은닉 필수...보복 위험 막는 신변보호 조치

김신 기자 | 입력 : 2026-09-14 08:00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법적 절차를 시작한 직후나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보복 행위다. 이에 따라 사법 절차를 통한 이혼 성립 그 자체보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현실적인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법적 관계를 청산하는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단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내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거나 폭력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도 다른 사유로 인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이다.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물거나 연락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이혼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다. 임시조치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다. 나아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 일정 기간 신변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새로운 거주지나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및 주소 보호 조치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가사소송 시 송달장소를 제3의 장소나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거나, 소송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에 대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진행하여 소장이나 서면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이 이러한 보호조치를 빠르게 결정하려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처한 위험이 크고 명백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폭행 직후의 사진, 112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119 구급대 이송 기록, 폭언이 담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 증거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일수록 법원 및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주소 은닉이나 신변보호 신청 등은 피해자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 국가 제도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영역이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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