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 30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진다.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 내년 4월부터 30분 늦춰진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이날 산별 교섭을 벌여 이같은 내용을 전격 타결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만이다.
노사 양측은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나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직접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 이용 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영업시간을 이처럼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또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