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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발검사 양성, 음성이어도 수사가 이어지는 이유

김신 기자 | 입력 : 2026-10-12 09:00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마약 모발검사 양성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투약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의 의미와 실제 형사책임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을 허가 없이 투약·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은 검출된 물질의 종류와 투약·소지·매매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인지 반복 투약인지, 매수·소지 등 다른 범행이 함께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소변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 모발은 성장하면서 약물 성분이 남을 수 있어 보다 이전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소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투약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소변과 모발을 제출했고 소변에서는 음성, 모발에서는 특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은 검사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마약류 매수 정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투약 횟수와 시점을 추측해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실제 투약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토대로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검사대상물의 채취·감정 과정과 검출 성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투약을 의심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시기의 어떤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조사 분위기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횟수까지 인정하면 이후 휴대전화나 금융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다.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실제 만남이나 송금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계좌거래 역시 마약 거래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마약 사건에서는 검사결과 하나만 보고 혐의 전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검출된 성분과 투약 가능 시기, 진술, 포렌식 및 금융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양성 결과가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투약 여부와 횟수, 매수·소지 등 추가 혐의의 범위까지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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