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오간 성적 욕설은 그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을 확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발언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수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면 정작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놓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온라인음란메시지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의 성적 성격뿐 아니라 전송 목적과 전달 경위, 대화 전후의 맥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원하거나 기대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한 경우에도 통매음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모든 성적 욕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성적 욕설을 보낸 사안에 대해,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온라인음란메시지로 촉발된 사건에서는 성적 표현의 존재와 통매음의 목적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화가 나서 보냈다는 해명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계기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전후 대화,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온라인음란메시지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쟁점이 된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거나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표현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거나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달 요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메시지를 작성했더라도 전송이 실패했거나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도달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만 따져서는 정확한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전송 경위, 행위의 목적을 구성요건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화는 일부 내용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와 전후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법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