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연인과 헤어진 뒤 감정적으로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금전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를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카톡협박죄성립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섭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친 메시지가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협박죄에서 핵심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다. 직접 만나 말한 경우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 내용도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채무 문제로 B와 다투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사자 관계와 갈등의 원인, 앞뒤 대화내용, 표현의 구체성,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톡협박죄성립을 판단할 때는 메시지 일부만 확인해서도 안 된다. 앞선 대화에서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해당 표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등에 따라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별도로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역을 보존해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의 효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면 법적 평가와 합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 원본과 전체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 역시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국 카톡협박죄성립은 특정 문구 하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그 표현이 당시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당사자 관계, 반복 여부 및 실제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