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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존 질환 악화됐다면, 기왕증 있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김신 기자 | 입력 : 2026-10-13 14:02

법무법인 청연 대전분사무소 박연진 변호사
법무법인 청연 대전분사무소 박연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과거 디스크 진단 이력이 확인됐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사고 전부터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치료비나 후유장해 보상액의 감액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로 증상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관절질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사고 전에는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했지만 충돌 이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수술이 필요해진 경우,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가 증상 악화나 추가적인 장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고와 무관하게 진행됐을 질환의 영향까지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기왕증 기여도와 기존 장해율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 장해율은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의미하고, 기왕증 기여도는 기존 질환이 사고 후 발생한 후유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뜻한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일실수입이나 후유장해 손해액이 부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 치료비와 개호비 등에서도 기존 질환의 기여 정도가 문제될 수 있어 항목별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사고 전후의 의료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사고 이전 진료내역과 영상검사 결과, 약물치료 여부, 사고 이후 MRI·CT 검사자료 등을 비교해 신체 상태의 변화를 확인한다. 사고 전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질환의 기여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대전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기왕증 기여율의 근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내부 검토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증상 발생 시점, 치료 경과, 장해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질환과 사고로 인한 손상이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했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보상 항목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치료비는 사고와 관련된 치료의 필요성과 범위가 중요하고, 휴업손해는 실제 근로 중단과 소득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은 사고로 추가된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쟁점이다. 피해자에게 별도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과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전 신체 상태와 사고 이후 악화된 증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기존 질환의 기여도와 새롭게 발생한 장해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기록과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해 실제 손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왕증이 문제되는 교통사고는 단순히 진단명이나 보험사의 감액 비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전 지역에서 관련 분쟁을 검토한다면 사고 전후 진료기록, 영상자료, 소득자료, 보험사 손해사정 내역을 확보하고 각 손해 항목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초기 자료 보존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향후 손해배상 범위와 권리 보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청연 대전분사무소 박연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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