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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촬영물 유포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 가능

김신 기자 | 입력 : 2026-10-14 13:32

사진=법무법인 안팍
사진=법무법인 안팍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촬영 당시 상대방과 교제 중이었거나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장소와 구도, 촬영 부위, 당시 상황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에 신체 일부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촬영 경위와 내용을 토대로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등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과 별도로 촬영물 반포 등에 관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달라진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추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자료를 삭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촬영 경위와 수사 대상이 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촬영은 초범이거나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죄판결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성범죄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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