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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스트리밍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성범죄

2020-06-03 01:00:00

아청법스트리밍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성범죄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청법스트리밍이라고 들어봤는가? 아청법스트리밍이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행, 아동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성범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청법스트리밍 또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 되고 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 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는데, 영리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했다 해도 이 사실이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이를 다운로드 하거나 관련된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역시 충분히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음란물의 대상이 성인일지라도 성인이 교복을 입는 등의 행위를 통해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었다면, 이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여겨 처벌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실제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되어 아청법위반이 된다.

즉, 사회적 통념상 객관적으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아청법스트리밍은 사실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아청법스트리밍을 하면서 자동으로 다운이 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지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정훈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는 단순한 아청법스트리밍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예고를 전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훈 변호사는 “아청법스트리밍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야 관련 사건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전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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