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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