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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화물 기사 1명에 고발·행정명령 요청

2022-12-07 16:19: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4일째 이어진 7일 화물연대 대전충남지역 등의 조합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4일째 이어진 7일 화물연대 대전충남지역 등의 조합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서면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 및 차주 516명에 대해 운송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허가 취소(2차 처분)를 당할 수 있고, 화물차주의 경우 자격 정지 30일(1차 처분) 또는 자격 취소(2차 처분)를 당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당사자가 지자체에 소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투입해 현장조사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해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미복귀자를 제외한, 현장 조사가 완료된 운송사 19개,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을 마쳤다.

이밖에도 6일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총 65건이며, 그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이다.

한편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6%를 기록했다. 특히 화물연대 조직률이 높아 0%대 반출입량을 보이던 광양항도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111%로 평시 수준을 넘어섰다.

주유소 가운데 재고가 부족한 곳은 6일 기준 수도권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소로, 전날보다 15개소 줄었다.

정유 출하량은 12월 5일 기준 평시의 83% 수준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6일 기준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203대를 투입 중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이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고,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61%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고, 1506개 공사현장 중 862개(57%)에서 공사 중단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총 1798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최대적재중량을 26톤에서 30톤으로 높일 수 있는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발부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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