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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CETY), 코벤트리와의 유의미한 계약 체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4-11-15 09:21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CETY, Clean Energy Technologies, Inc. )는 코벤트리와 유의미한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8일, 네바다주에 본사를 둔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가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인 코벤트리와 증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코벤트리에게 101,000달러의 원금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판매하기로 했으며, 구매 가격은 96,000달러에 원발행 할인 5,000달러가 포함된다.

이 전환사채는 2024년 12월 24일에 만기가 도래하며, 월 복리로 3.9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코벤트리에게 40,000주의 등록되지 않은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전환사채의 미지급 금액은 기본 소유권 제한 4.99%를 조건으로 하여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 가격은 주당 1.00달러 또는 전환 전후 30일 이내에 발행된 주식의 주당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며, 희석 방지 조정이 적용된다.기본 사건에는 원금 또는 이자 미지급, 회사의 파산, 보통주의 상장 폐지 등이 포함된다.

계약은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와 코벤트리의 일반적인 진술, 보증 및 계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클린에너지테크놀러지스는 1933년 증권법 제4(a)(2)조 및 그에 따른 규칙 506(b)에 명시된 등록 면제를 근거로 이 증권을 판매했다.

계약 및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계약 및 전환사채의 전체 텍스트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 및 10.2에 첨부되어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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