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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상치상, 합의하면 끝? 12대 중과실 등 예외 상황에 주의해야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4-11-18 10:03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운전자가 한 번쯤 들어봤을 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교특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의미하는 말로, 이 법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처벌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자가 자신의 업무, 즉 운전이라는 행위를 수행하면서 부주의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중과실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특법상치상이 성립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교특법상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운전자인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한 결과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경우, 대다수 운전자가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특법상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두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제공하고자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특법 제3조에 따르면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즉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혐의에 따라 교특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게 될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은 상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원인까지 고려해 적용되는 혐의이므로 상해 사고라고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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