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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 14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 입력 : 2025-07-08 07:19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제외...스위스 회담에서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한 후 추가 협상 하기로

[비욘드포스트 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8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8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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