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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적발 시 구속 수사 가능성, 과거보다 얼마나 높아졌나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6-01-16 09:00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대응 기조가 눈에 띄게 엄격해졌다. 예전에는 인명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는 음주운전재범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있다. 현재 사법당국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공조로 시행 중인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음주운전재범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 내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고농도인 상태에서 재범했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거와 궤를 달리한다.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단순 적발이라도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한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또한 길어져 일상생활과 생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된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등 행정적 제재 또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재범이 초래하는 민사적·경제적 리스크는 개인의 삶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치명적이다. 우선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보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대행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사실상 손해배상금 전체에 육박할 정도로 상향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은 물론, 재범자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일반 기업체에서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면허 취소와 더불어 수년간 지속되는 결격 기간은 운전이 필수적인 생계형 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온다. 결국 한 번의 그릇된 선택이 형사 처벌을 넘어 평생 쌓아온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기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으며, 사고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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