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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李 대통령, X(옛 트위터)에 글 올려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01-23 10:11

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1주택자라도 거주용과 비거주용 달리 취급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윤석렬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글 캡처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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