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역법122조, 무역법 301조 등 총 동원해 몇달 내 새 관세 조치 발표...美전문가들, 효력 회의적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후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후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