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3주간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되며 정부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최대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 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으로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 상품은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비상장 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18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9%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적립 투자가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손실 보전도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자금 20% 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 전용계좌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금액은 1억원이고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한편 해당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투자성향이 나와야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