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 입시와 취업 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폭기록삭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학전형에 반영하고 있어 "졸업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기록은 모든 조치가 동일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유형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단순히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일괄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반면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은 더 긴 기간 보존된다. 특히 퇴학(9호) 조치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조치(4~7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되면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이나 전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무에서는 기록 삭제 여부만을 고민하기보다 조치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록 보존기간과 삭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는 "반성문만 잘 쓰면 기록이 삭제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록 삭제는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개별 사안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학폭기록삭제는 단순히 졸업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치 종류와 보존기간, 삭제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기록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관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