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사회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다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01 16:47

2026학년도 대입 의무반영 시대,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법무법인 디케이 강서희·김스지·손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디케이 강서희·김스지·손수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학부모들이 법률 전문가를 찾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 "아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는데,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은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교육부 발표 및 각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정시는 물론 논술·실기 전형까지 포함한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2025학년도까지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실상 예외가 사라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분석한 2024학년도 대입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 397명 중 298명(약 75.1%)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정시 모집에서의 불합격률은 96.3%에 달했다. 학교폭력 사안 하나가 대학 진학 여부를, 나아가 이후의 진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셈이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방식은 대학과 전형 유형에 따라 정량평가(감점), 정성평가(서류·면접에서 종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 지원자격 제한(부적격 처리) 등으로 구분된다.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입시 반영이 본격화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입시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로 격상되었다.
과거 학교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이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단체대화방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그리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가 가장 심각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유형으로 지목된다.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유형은 단체대화방이나 익명 계정을 활용하면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유포 속도가 빨라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까지 중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전문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학교폭력 조치가 입시와 직결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현상도 함께 늘고 있다. 이른바 '맞학폭'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치를 막기 위해 피해학생을 상대로 별도의 학교폭력을 역신고하여 쌍방 사건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역신고가 이루어지면 본래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라는 이중 지위를 갖게 되어 "합의하지 않으면 너희 아이의 학생부에도 학교폭력 기록이 남는다"는 식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역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도 존재하므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은 더 이상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폭위 심의, 학생부 기재,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절차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복합적인 법률문제인 만큼, 사안 초기부터 절차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녀의 권익과 장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증거 확보와 신고, 분리·보호조치 신청이 우선이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진술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과 불복 기간 준수가 핵심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적극적 소명을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디케이 강서희·김스지·손수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