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워터파크 등 피서지가 개장 준비로 분주 하다. 이 시기는 인파가 몰리기 전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범죄 리스크가 급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 서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의 간이 탈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상시 순찰 조를 편성해 선제적인 범죄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 면서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특히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할지라 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전신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라면 불법 촬영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신체 부위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촬영의 앵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된 장소와 상황, 피해 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보행자의 뒷모습을 원거리에서 촬영했거나, 렌즈를 아래로 향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심각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가 포함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촬영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만약 각도 문제로 불법촬영범으로 몰리거나 풍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가 예기치 않게 앵글에 걸려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처해야 한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촬영한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촬영물의 구도나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엄격해진 사법 기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나 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성적 목적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없이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