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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표 역세권 청년주택 새빛 청년존 4호 151호 공급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8-18 10:28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임대보증금·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새빛 청년존(Zone)’ 입주자 모집 포스터. /수원시
‘새빛 청년존(Zone)’ 입주자 모집 포스터. /수원시
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세권에 조성한 이재준표 ‘새빛 청년존(Zone)’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새빛 청년존 4호 신규 입주자 141호와 1호 공가 10 호 등 총 15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으로 LH가 역세권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고 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입주 청년을 선정한다.

새빛 청년존 4호는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전용면적 26㎡ 규모 오피스텔로 수원시청역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다.

1호는 권선구 권선동에 있으며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전용면적 26㎡ 오피스텔이다.
◇최장 10년 거주…24~28일 온라인 접수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에 주변 시세의 40% 수준,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의 5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우선 입주 대상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지역 창업 청년과 예술인,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일반 청년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6036원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으며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은 오는 11월 20일 발표하며, 당첨자는 LH와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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