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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승부수…전국 최초 추진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9-07 10:30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155명 공동발의 참여 ‘역대 최대’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 명문화…“청렴 최우선 원칙 제도로 이어갈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도의원 개개인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전체 의원 가운데 1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의회 차원의 청렴 강화 의지도 힘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7일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 실시’에서 ‘의원 이수 의무’로…청렴 책임 한층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렴교육의 책임 주체를 의장에서 의원 개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렴을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의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정활동의 기본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남 의장의 구상이다.

도의회는 지난 3일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 스스로 기준 높여야”…‘청렴 최우선’ 제도화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 최우선’ 원칙을 구체적인 제도로 옮긴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남 의장은 그동안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왔다. 도의회도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 강화 등 내부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개인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제12대 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성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폭넓게 뜻을 모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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